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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창업·운영자금 지원: 미소금융


미소금융 지원대상


지원대상

창업(예정)자 또는 기존사업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사람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또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상 제한자

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② 사업수행기관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③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④ 제조업(5인미만 영세가내수공업 제외),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자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⑤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⑥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⑦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⑧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⑨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⑩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⑪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 다만,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미소금융 대출 종류


미소금융 대출 종류에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4가지가 있습니다.

긴급생계자금 대출은 처음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4가지 모두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기본 대출 금리는 연 4.5%입니다.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이자율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자금

창업 예정인 사람사업장 임차보증금 또는 생계형 차량(1톤이하) 구입을 위한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자금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창업 예정으로 사업장을 임차 하는 경우 임차 보증금 한도 내에서 7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 한도가 나오고 이자율은 연 2%가 적용됩니다.


생계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한도가 나오고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한도가 나옵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입니다.



■ 운영자금


미소금융 중 운영자금 대출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지난 자영업자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 자금이 모자랄 때 지원 받는 대출입니다.


기본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이지만 프리랜서는 1천만원, 무등록사업자는 500만원입니다.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이자율은 4.5%가 아니라 2%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 6개월(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입니다.




■ 시설개선자금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지난 자영업자가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 받는 미소금융 대출입니다.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이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 6개월(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입니다.




■ 긴급생계자금


미소금융 중 창업 자금, 운영자금, 또는 시설개선자금 대출을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5백만원(본인의 재난, 가족의 긴급의료, 장제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1천만원)이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입니다.



미소금융 대출 신청 서류


미소 금융 대출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으로 아래의 서류는 기본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미소금융에 관한 안내와 신청 절차를 2016년 9월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총괄하게 되면서 차이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서류가 필요 할 것이라는 느낌 정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 소득증빙 서류 (한가지만 선택 하면 됨)

- 급여 소득자 는 최근3개월 급여명세서, 최근3개월 급여통장,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3개월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취업사실 확인서(근로계약서 등) 중 하나

- 자영업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최근3개월 매출대금 입금통장, 소득증명(진술)서 등 중 하나

- 사업소득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3개월 수수료입금명세서, 최근3개월 수수료 입금통장, 고용계약서, 소득증명(진술)서 등 중 하나

- 일용직은 고용보험납입내역확인서, 사업주의 근로사실확인서, 읍·면 통장이 확인한 농(어)업확인서, 소득증명(진술)서 등 중 하나

- 재산 관련 서류: 최근1개월 이내 발급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 대출 신청시 작성하는 대출 상담 및 차입 신청서 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활용 동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보고서, 금융거래확인서,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자금 대출 의 경우에는 위 기본 서류 외에,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컨설팅결과보고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창업교육수료증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의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운영자금 과 시설개선자금 대출 의 경우는 위 기본 서류 외에,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컨설팅결과보고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최근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자금용도 및 활용계획서

무등록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위 기본 서류 외에 무등록 사업자 확인(진술)서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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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취약계층 정부지원 서민대출: 미소금융

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 23-01-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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