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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안전자금 알아보기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된 소상공인으로 ‘착한 임대인’의 경우 업력에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아래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개인기업의 업력도 인정 됩니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1.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 기존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과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업종 및 엄태 확인

  1. 개인 기업 주요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앙도·양수 포함)되어 있을 것

  • 포괄양수도계약서(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및 자산명세서 등 포함) 확인

  1. 개인기업의 자산·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승계 되어 있을 것. 다만, 일부만 승계된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

  •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로 확인

  1.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비상근 제외)하고 있을 것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

  1.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신설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주주명부로 확인

  1. 개인기업을 페업 시킬 것

  • 국세청 휴폐업조회 확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으로 확인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000만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사항(중복우대 불가): ‘착한 임대인’은 해당 없음

    • 0.1%p 우대: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 풍수해 보험 가입,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 0.6%p 우대: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정업체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자금코드명:

  • 일반: B0

  • 일반_우대: BZ

  • 일반_우대2: BN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 (해당시)

“개인기업→법인기업” 전환 시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우대 (해당시)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업력 3년 이상 여부 확인

 ④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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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일반경영안전자금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23-01-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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