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일반경영안전자금 알아보기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된 소상공인으로 ‘착한 임대인’의 경우 업력에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아래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개인기업의 업력도 인정 됩니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기존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과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업종 및 엄태 확인
개인 기업 주요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앙도·양수 포함)되어 있을 것
포괄양수도계약서(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및 자산명세서 등 포함) 확인
개인기업의 자산·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승계 되어 있을 것. 다만, 일부만 승계된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로 확인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비상근 제외)하고 있을 것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신설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주주명부로 확인
개인기업을 페업 시킬 것
국세청 휴폐업조회 확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으로 확인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000만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금리우대사항(중복우대 불가): ‘착한 임대인’은 해당 없음
0.1%p 우대: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 풍수해 보험 가입,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0.6%p 우대: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정업체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자금코드명:
일반: B0
일반_우대: BZ
일반_우대2: BN
준비서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일반경영안전자금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3-01-19 09:33- 이전글영리와 비영리 기준 23.01.19
- 다음글성장촉진자금 23.0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