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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된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02년부터 있었던 제도이지만 금융권에서 홍보를 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 모르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법이 정해지면서 앞으로 은행은 대출을 해줄 시 의무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지만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되면서 모바일 또는 웹사이트에서도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신용등급(점수) 상승    △자산 증가    △직장 내 직위 상승    △거래실적 변동 등


기본 요건 중 신용도 상승 요건을 예로 들자면, 변호사나 의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정을 취득했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한 경우이며

앞으로 대출 원금을 꾸준히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상승 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고 금리 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요청한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1년에 2번만 신청 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규 대출, 기간연장, 재약정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한 가계여신 또는 기업여신. 단,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대출이 이뤄진 경우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불가 대상


개인의 신용상태를 담보로 신청한 대출이 아닌, 금융공사/보험/예금 등 다른 기준에 따라 금리를 산정한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불가합니다.

예를들면,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 형식의 대출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 사유


가. 가계여신


① 소득·재산 증가 :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② 신용도 상승 :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③ 기 타 :

- 본인 가족의 우대서비스 등급 상향되는 경우

-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나. 기업여신


① 재무상태 개선 :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② 신용도 상승 :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③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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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꼭 알아야 할 금리인하 요구권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3-01-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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