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저축/투자 관련 용어
| 휴면예금 [Dormant Deposit]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 구속성예금 [compensating balance ]
은행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금, 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은행은 구속성예금을 수취함으로써 추가적인 자금대출 재원 확보 및 대출채권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으나, 차주는 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부담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차주의 금융거래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구속성예금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가연계예금 [ELD : Equity Linked Deposit]
주가연계예금은 만기해지시 원금이 보장되면서 주가지수 등 시장지수의 변동에 연동되어 금리가 결정되는 예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가입 당시 금리가 확정되었던 기존의 정기예금과는 달리 만기에 지수변동률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LD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으로는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하는 주가연계펀드(ELF : Equity Linked Fund) 등이 있으며 ELS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ELF는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ELD와 차이를 갖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적금, 공모펀드, 리츠(REITS) 등이며, 유형별로는 신탁형과 일임형, 가입대상별로는 서민형, 일반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Credit Union Depositors Protection Fund ]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 등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협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합니다. 조합은 동 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 기금은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 신협중앙회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조합원 등이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ㆍ이자, 조합원등의 조합에 대한 공제금 및 금전채권 등의 지급을 보장하며, 동일인에 대한 보장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입니다.
| 예금자 보호 제도
예금보험공사가 1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 기업이 '영업정지'나 '파산'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만들어졌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예금 인출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예금자 보호법』을 시행,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예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 과세/비과세/세금우대
우리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이자가 발생하거나 배당을 받으면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자나 배당 명목으로 번 금액에 대해 15.4%(이자소득세14%+지방소득세1.4%)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이를 (일반)과세라고 합니다. 이 원천징수세율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편, 금융상품 중에는 이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를 세금우대라 하고 후자를 비과세라 합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일반과세율에 비해 낮게 책정된 세금을 소득에 부과하고 비과세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현금성 자산, 증권, 부동산 등 금융자산으로 구성된 자산 조합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금융중개인이 컴퓨터가 없었던 시기에 고객의 투자자산 증서를 고객별로 구성하여 보관하게 되면서 재무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산 문서를 하나의 파일에 모아 보관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의미는 점차 자산대장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투자분야에서 자산의 분산효과를 설명하는 ‘포트폴리오 선택’ 논문이 1952년에 발표되면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포트폴리오는 점차 개별 소비자가 보유한 자산의 조합을 의미하는 용어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저축/투자 관련 용어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3-01-19 10:08- 이전글사잇돌 대출 유의사항 23.01.19
- 다음글대출시 유의사항(공통) 23.0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