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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낮추는 법
변제금은 본인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돈인데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하게 되고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변제금을 최대한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변제금이 산정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산정 기준으로 월소득, 생계비, 청산가치가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제금 산정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변제금 = 월소득 -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이 되는데, 변제 기간 동안 총변제금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면 변제 계획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월소득, 생계비, 청산가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월소득
월소득이 적을수록 변제금도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고의로 소득을 낮추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갑자기 소득이 낮아지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소득을 낮춘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득이 낮아진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직장 자체가 폐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새직장을 구했는데 이전 직장보다 급여가 낮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부에 사정을 잘 설명하면 낮아진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없이 갑자기 월소득이 낮아졌다면 법원에서는 의심을 하게 되고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줄어든 소득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급여가 낮으면 당연히 변제금도 낮아집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여가 낮아진 것이라면 그 낮아진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줄어든 소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최근 소득에 변동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때 최근 소득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생계비
생계비를 더 많이 인정받아서 소득에서 더 많은 생계비를 빼면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생계비는 크게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법원에서는 생계비를 가구원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약 116만 원 / 2인 가구 195만 원 / 3인 가구 251만 원/ 4인 가구 307만 원/ 5인 가구 361만 원 / 6인 가구 414만 원/ 7인 가구 466만 원 정도입니다. 이 가구원 수는 부양가족 수로 결정됩니다. 부양가족 1명을 인정받아야 2인 가구 기준이 되고 2명을 인정받아야 3인 가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배우자
먼저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정년이 지나지 않은 성인인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황장애가 있다거나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채무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우리나라 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남편과 아내가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배우자도 1/2를 부담하라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 또한 1/2만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0.5명이 나오는 겁니다. 또 만약에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 소득보다 130% 이상일 경우 아무리 미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에 따라서 온전히 1명 또는 0.5명 또는 아예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
부모님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으셔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함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형제자매들이 아닌 오로지 본인만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인정돼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형제자매들의 재산 내역 및 소득 내역까지 다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다 검토한 이후에 오로지 이 채무자만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지만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추가 생계비
추가 생계비의 대표적인 경우는 월세입니다.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마다, 거주 지역마다 인정해주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월세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해줍니다. 월세 전부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 금액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고정적인 병원비나 치료비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있으시면 상담하실 때 자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월세나 병원비 등으로 추가 생계비를 20~30만 원만 인정받아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청산 가치
청산가치는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결국 청산 가치가 높아지면 총 변제 금액도 올라가게 되고 월 변제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청산 가치가 낮아지면 월 변제금도 낮아집니다.
|청산가치 낮추는 방법
청산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면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확인하셔야 하고 압류 금지 채권도 확인해봐야 하며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에도 역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담보부채무가 있는지 확인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워낙 채무가 여기저기 많다 보니까 이 담보부 채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물론이고 보험, 적금, 청약 저축 등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놓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는 담보부 채무는 모두 제외됩니다.
- 면제 재산 확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면제 재산은 임차 보증금입니다. 임차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면제 재산으로 인정돼서 청산 가치를 산정할 때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5,000만 원까지 면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4,300만 원, 광역시와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은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까지 면제 재산으로 인정해줍니다. 즉 본인의 보증금에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면제 재산으로 인정돼서 청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 재산의 50%를 본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차 보증금이 8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이라면 그 절반인 4천만 원이 본인의 청산 가치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이라면 서울의 경우 면제 재산인 5천만 원을 제외한 3천만 원만 청산 가치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은 면제 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그 50%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금지 채권 확인
예금의 경우에는 185만 원이 면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본인의 계좌에 500만 원이 있다면 185만 원을 뺀 315만 원만 청산 가치에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에서 150만 원까지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며 퇴직금의 경우 50%가 면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이 면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퇴직 연금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전액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의 재산 중 특유재산 확인
배우자의 재산 중 50%는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게 되면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유 재산은 배우자가 혼인 전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혼인 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상속 등을 통해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특유재산 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라는 보정이 나온다면 배우자의 특유 재산임을 주장해서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변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소득, 생계비, 청산가치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변제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월소득이 낮고 생계비는 높고 청산가치는 낮은 경우입니다. 본인의 경우 이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변제금을 낮출 수 있을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내용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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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낮추는 법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3-01-19 10:14- 이전글금융투자소득세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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