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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 가능


집을 빌리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 갚았다면 갚은 금액만큼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만 이용하면 무주택자는 다음 달 월세를 마련할 수도 있고 유주택자는 ‘13월의 월급’처럼 ‘13월의 월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전세자금 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됩니다.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일 경우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3. 주택마련저축공제


이러한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자인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공제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위의 1,2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외국인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의 주택이나 같은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년 8월 13일 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넓은 집을 임차한 경우에는 고소득자로 판단하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전세금 차입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관은 물론이고 개인으로부터 받은 대출에서 발생한 원리금 또한 공제금액의 대상이 됩니다. 대신 개인일 경우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차입할 경우에는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

* 소득공제 적용을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금을 포함

차입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되어 한도가 챙적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친구나 가족 등으로부터 빌린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이자율은 연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차입할 경우에는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1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

* 소득공제 적용을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금을 포함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금이 아닌 이자만 상환 했다고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까지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액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액의 합계액을 현재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만, 2022년 9월 기준으로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는 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 10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누구로부터 차입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해당 대출기관(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주민등록등본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세한 사항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1.htm

참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9124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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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3-01-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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