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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총 정리
서민금융진흥원에 채무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 상환조건을 개선하고 신용점수 상승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1. 분할상환 상세내용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상품의 채무를 최대 5년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분할상환유예 상세내용
분할상환 도중 분할상환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상환 혜택 취소 없이 일정기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신용회복 상세내용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 있는 연체금을 통합하여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요건 충족 시 채무를 조정받고 상환 후 남은 채무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상세내용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조정 받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분할상환 후 남은 채무를 법원을 통해 면제(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상세내용
연체금의 채권기관이 국민행복기금인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상환 여건을 개선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 비교
|채무조정제도별 지원대상 및 혜택
1. 분할상환
●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 채무를 10만원 초과 보유한 채무자
-초입금 10만원 이상 일시납 가능자
● 혜택
-약정 시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 조기해제
-연체이자 발생 중단
-일정조건(1397 문의) 충족 시 분할상환약정 전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약정기간 동안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조치 중단
2. 분할상환유예제도
●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제도를 이용중인 자
-분할상환유예 신청일까지 분할상환금 연체가 없는 자
-신청일 기준 아래 사유 해당자 중 관련 서류를 제출 가능한 자
● 혜택
-상환유예 신청 가능 기간 최대 2년
-분할상환 혜택 유지
3.신용회복제도
●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기업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의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된 자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신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이하인 자
● 혜택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신용회복 신청 시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 조기해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
4.개인회생제도
● 지원대상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급여소득자: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영업소득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 혜택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남은 채무액은 면제 가능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해제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5.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을 채권자로 하는 연체금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
● 혜택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일부감면
-최대 10년간 연체금을 매월 나눠서 상환 가능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infa.or.kr/financialSupport/debtAdjustSystem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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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채무조정제도 총 정리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3-01-19 10:14- 이전글대출할때 꼭 확인할 것들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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